안녕하세요,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잠시나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국가배상이란
국가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국가배상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위 국가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할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 근무 태만 정도만으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단순 진정을 해야 합니다.
-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명확히 하기
국가로부터, 특히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위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3. 국가배상,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해당 국민이 중상해를 입었다거나 사망하였다면 그 배상액수는 당연히 억대를 넘습니다.
공무원이 단순히 해당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라면,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의 피해보상액이 나올 것입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되므로 해당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나홀로소송' 불가능한가요
이 역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면 이는 힘드시더라도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라면 소송을 최대한 제대로 진행해야 승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가상대 손해배상 국가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만큼,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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