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스토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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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변]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스토킹이 아니다? 

정석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최신 판결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스토킹 고소 고발 사건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데도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거나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스토킹 사례도 많지만, '이런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나' 싶은 경계선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목 내지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실제 말을 하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기게 하는 행위) - 2023. 7. 11. 개정되기 이전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통화기록 또는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기게 한 경우에도 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현재는 이러한 경우도 분명하게 포함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Step 2(층간소음 보복) -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아랫층 주민인 피고인이 도구로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소음을 발생하게 한 행위가 무조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Step 3(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 - 위 2개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최근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범주를 점점 넓게 보는 등,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까지 전부 스토킹행위(또는 범죄)로 보는 경우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위 층간소음 판례에서처럼 일정한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결국 스토킹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근 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법리검토),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전개를 치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분석).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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