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지 설정
고객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와 함께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와의 사이에 불화가 심해져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자 A는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현재 사업체의 자산 및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상 본건 사업체는 99% 이상 고객의 자산 및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A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본건 사업체에 대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였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동업계약에 있어서, 동업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동업자 한 명이 상대방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이는 조합(동업체)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Step 2(사실분석) -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본건 사업체는 고객이 A와 관계를 맺기 몇 년 전부터 고객의 자산 및 노력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던 것이고, A는 몇 달 동안 출근해서 일부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어떠한 기여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인 증거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Step 3(계약해석)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약정은 '고객과 A 사이의 사실혼 및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였고,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잘 갈무리하여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당초 A는 수익 배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리한 주장들을 하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고객은 본건 사업체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전부 지켜내고,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하는 취지로 유리한 합의를 체결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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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변] 사실혼 및 동업 해소 분쟁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