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바람을 피고 걸린후 이혼을 하자고합니다
바람핀 증거 카톡은 다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 2천을 주면 깔끔하게 해주겠다 하셔서 아버지 쪽도 알겠다고 하고 이혼을 할려고합니다
그럼 2천만 주고 끝날수있는가요? 나중에 다른말 이 안나올수있나요? 인터넷 으로 검색하니 합의를 해도 2년안에 또 금전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궁굼합니다
1.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합의서의 문구를 잘 작성하신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깔끔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향후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아버님께서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협의이혼은 이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만 정하는 절차이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두 분 사이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협의가 되었고 해당 내용을 협의서 형태로 작성해 두신다면 (두 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어머님께서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아버님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합의에 따라 이혼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위자료의 지급,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등 이혼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내용이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