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을 알리고 중절수술에 동의를 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절수술비용은 반씩 부담 하기로 하엿고 이것에 대해 임신사실을 알리고 동의하는 내용과 비용을 언제까지 준다는 대화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소송을 할수 있나요? 수술비 외에 지금까지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변 정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비용을 절반 부담하겠다고 상대방이 약속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신중절을 하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애 도중 있었던 사안들을 감안하여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담전화 남겨주시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자신의 몸을 먼저 추스리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