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비용 반 부담 동의 후 연락이 없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이혼

중절수술 비용 반 부담 동의 후 연락이 없습니다.

임신사실을 알리고 중절수술에 동의를 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절수술비용은 반씩 부담 하기로 하엿고 이것에 대해 임신사실을 알리고 동의하는 내용과 비용을 언제까지 준다는 대화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소송을 할수 있나요? 수술비 외에 지금까지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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