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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이혼 관련 소송이고요 소송 과정은 공유물분할소송 -> 공유물분할소송 항소심 -> 이혼소송 -> 결국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이렇게 끝이났습니다. 결과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 약 6억씩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집이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변호사님께서 성공보수로 1000만원을 요구하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과는 공유물분할 건에 대한 계약서만 쓰고 착수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공우뮬분할소송 2심이나 이혼호송에 대한 계약서는 쓴적이 없습니다. 게약서를 안쓴 사실은 변호사님고 알고 계시고 호의이고 배려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는 의뢰인의 최종 재산분할 몫의 최소 5% 이상이라고 하시면서 원래는 6억의 5%인 3000만원이지만 1000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는데요 . 이걸 지불해야 하나요? 참고로 유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공유물분할소송 계약서에는 성공보수는 최종 받는 분할비율중 1/2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5%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호사님이 공유물분할소송 2심이나 이혼소송건에 대해 계약서도 쓰지않고 변호해주셔서 도의적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보수가 갑자기 재산분할 몫의 5%이상이라며 많이 깎아주는 듯한 어조로 1000만원만 지급해달라는게 납득이 잘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유물분할소송 2심, 이혼소송, 성공보수 모두 합치면 원래 4천만원이 넘으나 1천만원만 달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