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무효인 조례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청구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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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변] 무효인 조례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청구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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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변] 무효인 조례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청구 방어사례 

정석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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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지 설정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고객은,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 사업 이전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었는데, 개정 이전과 비교하여 몇 배나 높은 금액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위 개정 조례의 효력을 다투어 개정 이전 조례에 따라 적정한 부담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문언 자체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의 흠결을 자의적인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문언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직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이었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그런데, 사안에서 개정 조례 규정은 '특정한 구역에서의 신규개발사업'을 그 이외의 경우와 차별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Step 3(법리검토) -  이러한 개정 조례 규정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에 기초해서 지속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여, 고객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개정 전 조례에 따라 합리적인 부담금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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