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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간 소송의 피고입니다. 원고와는 상간녀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제 원고가 합의서 내용을 보내왔고 합의서 내에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일체 연락(전화, 문자, 카톡, sns, 이메일)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1일당 1,000,000원을 환산하여 위약금 1의 항과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내일 진행합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도 본 위약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혼한 후에는 남남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