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관련 범위, 그리고 알선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성매매알선이란 -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법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에서 보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그렇다면 성매매알선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매매알선, 알선은 어디까지 인정될까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3626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성매매를 하거나 대면하지 않아도 성매매 주선행위가 있다면 위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성매매대상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죄명 및 법조에서 보듯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 행위와는 별도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등을 주선한 경우, 실제 당사자가 성매매를 한 것과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매매알선죄에 대해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매매를 한 사람과는 다른 죄로 처벌되는만큼, 대응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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