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서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고, 원고와의 대화를 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등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원고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아내의 이혼 요구에 원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원고는 새벽에 우연히 메시지가 온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이름과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원고는 계속되는 아내의 이혼 요구를 무시하고 상간남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등 부정행위의 정황을 증거로 입증하여 명백하게 밝혀냈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약 5개월간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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