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4년 차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짧은 기간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였고, 원고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밤낮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타지역으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면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아이들의 학교와 학원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하는 여직원과 함께 내려간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업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과 생각하며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원고의 휴대폰으로 남편이 회사 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문자 한 통이 오게 되면서, 원고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으나 다툼만 커질 뿐 해결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타지로 가게 되었고, 원고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남편의 집으로 향하였고, 함께 내려간 여직원과 스킨쉽을 하며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는 잘못을 뉘위치지 않고, 곧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적반하장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법적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증거 입증을 통해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4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원고 남편은 사업상의 명목으로 가정을 등한시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