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망인 父) 사망 때까지 약 10여년 피상속인을 부양해왔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 90%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2. 해당 사건의 특이점 / 소송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모셨던 점은 사실이었으므로, 기여분 청구 자체를 완전히 기각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기여도 외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주장을 함께 펼쳤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의 약점을 발견한 후 방대한 사건기록과 자료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허위주장을 유효적절하게 반박하고, 기여도에 관한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논리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
기여도 결정청구 및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법정산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산관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상대 주장에 허위나 과장이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꼼꼼하고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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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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