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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5년전 어머니가 전세로 살던 집땅이(기존건물주의 부채로 넘어감) 경매로 넘어가 빚을 내어 땅을 낙찰받아 사셨습니다. 건물은 기존 건물주 명의 그대로입니다. 땅에는 따로 부채나 저당이 없지만 어머니께서 빚이 많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건강악화로 땅을 처분하고 싶어 기존건물주와 얘기하에 건물과 땅을 내놓았는데 건물주가 높은가격을 제시해 금액이 너무높아 구매자가 없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부동산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1. 땅 명의를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랑 제 앞으로 증여를 받을까 합니다. 증여 후 돌아가신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인데 땅증여를 해버리면 부채가 자동 상속이 되나요? 2. 저희 앞으로 명의이전도 증여와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