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해와 진행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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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해와 진행방법

2004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아버지나 친가와는 거의 연락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1년 정도 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땅이나 집을 증여해주었으나 저희 아버지 앞으로는 아무 것도 증여해주지 않아 병원비와 간병비,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보험금만 저와 동생이 나누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아버지를 제외한 형제들이 나눠가진 것 같은데(현금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의 경우 2017년~2023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음) 이런 경우 저와 제 동생이 대습 상속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송 진행 전에 대략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은 과거 저희 어머니가 대략적으로 기억하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 전부가 아니고 현금의 경우 어떻게 증여되고 상속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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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과 현금으로 생전 증여한 내용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우선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얼마나 존재했는지에 대한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 통해 확인 하신 후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시면 아버지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이니 이러한 부분을 상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상담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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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결국 할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유류분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신속이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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