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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아버지나 친가와는 거의 연락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1년 정도 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땅이나 집을 증여해주었으나 저희 아버지 앞으로는 아무 것도 증여해주지 않아 병원비와 간병비,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보험금만 저와 동생이 나누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아버지를 제외한 형제들이 나눠가진 것 같은데(현금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의 경우 2017년~2023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음) 이런 경우 저와 제 동생이 대습 상속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송 진행 전에 대략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은 과거 저희 어머니가 대략적으로 기억하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 전부가 아니고 현금의 경우 어떻게 증여되고 상속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