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은 2번입니다. 주담대 채무는 계부의 명의로만 되어 있으므로 일단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의 어머님 명의 지분 3.5억을 가지고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주담대 채무가 실제 사건화 되는 경우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담보대출을 계부의 이름으로만 받았다는 것에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명의는 돌아가신 어머님과 계부가 반반으로 하셨지만 실제 금전적인 기여는 계부가 거의 모두 기여하였다든가 하면서 기여분 주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계부가 어머님 명의 절반 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주장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합의단계에서 글쓴분이 다 인정해줄 필요는 없고 만일에 상속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화가 될 경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니 일단 참고만 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어머님 명의 지분 3.5억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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