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비율 문제에 대한 상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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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비율 문제에 대한 상담

돌아가신 어머니와 계부와 살고계신 아파트의 지분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자는 계부, 저, 형제 1명 입니다. 아파트는 두 분의 공동명의 이며, 계부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2억정도 받아서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7억이라면, 1) 계부의 은행대출 2억을 제외한 5억에서 어머니의 지분 2.5억을 가지고 상속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2) 7억에서 어머니 지분 3.5억을 가지고 상속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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