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리딩방 사건 승소사례
[주식/사기] 리딩방 사건 승소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주식/사기] 리딩방 사건 승소사례 

류제형 변호사

전부승소

수****


1. 사건의 개요

최근 주식 리딩방등 주식이나 가상화폐 매매를 리딩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카카오톡방 또는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원고) 광고에 현혹되어, 상당한 수수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이후 허위과장광고였음을 깨닫고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해결방안

통상 본건과 같은 사례에서, 계약체결 당시 기망 또는 허위과장광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은 그 입증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업자들은 보통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조차 하지 않고, (위약금을 공제한) 계약의 철회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뢰인)의 적법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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