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수 언론의 보도
다수의 언론에서, 무죄 평결 비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6041100065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61027144204
등등
그러나 언론의 비판은 실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2. 실제 사건 경위
의뢰인이 공무원을 실제 폭행했다고 평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실재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임의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데, 수사진행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건발생 장소 역시, 의뢰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주된 취지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
4. 변호인 의견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으므로, 본 변호인이 판결선고 때까지 많은 신경을 썼던 사안이었습니다.
설령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판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중요한 법리를 유효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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