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요건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는 소송 전 또는 소 제기 후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 권리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전 권리의 경우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것
청구권이 생기기 될지 여부가 불확정적인 것은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92다29801판결).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특수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청구권은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예. 조세채권 및 공법상 청구권 등).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히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등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청서 작성법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위의 요건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식모음 게시판에서 진술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양식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을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 가압류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각 가압류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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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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