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한지유 변호사

종종 이혼 후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에 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하나 이혼 당시와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어떤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양육자의 소득 감소 또는 재혼,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양육환경 변화

2.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3.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제대로 양육 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폭행,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 않는 것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양육권자 고려 요소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2.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5.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의뢰인과 소통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