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가정폭력은 아니고, 타인인 제3자와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중 형사합의가 이루어질시, 추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 질문드립니다. 형사합의시 대부분 합의서엔 민형사상 추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으로 위 약관에 위배되어 추후 형사합의 한뒤 가처분신청이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은 소장을 법무사가 대리로 써도, 재판이 꼭1번은 열리는지라 무조건 한번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