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동종업종의 영업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사연자님의 경우 다른 동종영업자에게 영업금지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우선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 영업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할 것인데, 사연의 경우 그 규정이 명확한지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하고, 사연으로는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상대방의 영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연자님의 상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은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