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 형사 공판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동일하게 인정 될까요? 우리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 민사와 형사 책임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92자헌마4 결정에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 과실 인정 기준이 반드시 동일할 이유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배상명령제도란 ?
형사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배상명령의 범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된 손해 배상액에 관해서는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기간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판 절차의 피고인이 아니라면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배상명령신청의 인용률이 30%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가능한 건인지, 가능하다면 신청서 작성할 때에 오류가 없는지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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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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