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원회 해촉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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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원회 해촉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 아파트 선관위원회 구성원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해촉건으로 직무정지 중이며 가처분 소송을 하려합니다. 아파트는 현재 새로운 동대표 선거 중입니다. 진행중인 사건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5.03.25 입주자대표회의 : 선관위 전체 해촉건 의결 -25.03.26 선관위 전체 해촉건 3/10 동의 투표시작 -25.04.02 입대위에서 입주민 3/10 전자투표 서명이 있기에 관리소장을 통해 선관위 직무정지 통보 -25.04.03 관리소장이 선관위 직무 정지 공고. 현재 동대표 투표기간이나 직무정지로 인해 4/30 동대표 임기 만료예정 1. 해촉사유 (1) 소통방(카카오톡)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동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다수 피력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주민동의 투표안건을 자료 부족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회의 자체판단으로 관리규약 무시 (3) 동별대표후보자 모집공고과정에서 관리규약 해석을 잘못하여 구리시 법령해석 공문에 따라 추가모집 진행 (관리규약 제 35조 4항 2호 및 4호 위반)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수정할 경우 관리실에서 임의 수정 후 직인사용 (관리규약 14조 업무방해해당) 2. 선관위의 입장 (1)건은 사실이 아니며 입대위에서 선관위의 위반내용을 증빙하지 않음 (2)건은 선관위 회의때까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자료 보충되어 재의결하여 완료된 안건임 (3)건은 2주안에 3차 모집을 진행함. 위반 사항해소됨. (4)건은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나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견을 덧붙이자면, 현재 동대표들이 다시 동대표를 하기 위해 선관위를 자르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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