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원회 해촉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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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원회 해촉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 아파트 선관위원회 구성원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해촉건으로 직무정지 중이며 가처분 소송을 하려합니다. 아파트는 현재 새로운 동대표 선거 중입니다. 진행중인 사건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5.03.25 입주자대표회의 : 선관위 전체 해촉건 의결 -25.03.26 선관위 전체 해촉건 3/10 동의 투표시작 -25.04.02 입대위에서 입주민 3/10 전자투표 서명이 있기에 관리소장을 통해 선관위 직무정지 통보 -25.04.03 관리소장이 선관위 직무 정지 공고. 현재 동대표 투표기간이나 직무정지로 인해 4/30 동대표 임기 만료예정 1. 해촉사유 (1) 소통방(카카오톡)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동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다수 피력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주민동의 투표안건을 자료 부족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회의 자체판단으로 관리규약 무시 (3) 동별대표후보자 모집공고과정에서 관리규약 해석을 잘못하여 구리시 법령해석 공문에 따라 추가모집 진행 (관리규약 제 35조 4항 2호 및 4호 위반)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수정할 경우 관리실에서 임의 수정 후 직인사용 (관리규약 14조 업무방해해당) 2. 선관위의 입장 (1)건은 사실이 아니며 입대위에서 선관위의 위반내용을 증빙하지 않음 (2)건은 선관위 회의때까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자료 보충되어 재의결하여 완료된 안건임 (3)건은 2주안에 3차 모집을 진행함. 위반 사항해소됨. (4)건은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나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견을 덧붙이자면, 현재 동대표들이 다시 동대표를 하기 위해 선관위를 자르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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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전체 해촉 의결 및 입주민 3/10 동의를 통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선관위의 의견과 입주자대표회의 측 해촉사유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ㆍ동대표 선거가 현재 진행 중이나 선관위가 직무정지 상태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해촉 절차와 근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한 뒤, 부당한 해촉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히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ㆍ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촉 사유의 위법성,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 수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고문, 문자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가처분 인용 후에는 본안 소송(해촉 무효확인)을 제기해 해촉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전반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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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또는 직무정지와 같은 처분이 부당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안소송(해촉처분 무효확인 등)을 진행하기 전에 급박하게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촉 사유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거나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입대위가 주장하는 해촉사유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선관위 측에서 이미 절차를 준수하여 해소된 사항들이라면, 법원에서는 이를 부당한 해촉사유로 보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직무정지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현 선관위가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될 경우 선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실 때, 해촉 사유가 부당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권남용 및 관리규약 위반 사항, 나아가 입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선관위 회의록, 공고문, 해촉절차 관련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유사 사건에서 다수의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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