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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시지위 확정을 위한 방해물 제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처럼 서로에게 준비서면을 내는 절차가 있는지요? 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때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간략히 적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이 있다면) 가처분 단계에서는 간단히 적고,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보고 나서 그때 자세히 답변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