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B사와 계약을 맺고 1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팀에 합류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B사는 A 씨에게 '프리랜서지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했으면 좋겠고,
회의가 주로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있으니 그 시간에는 가급적 사무실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게다가 A 씨에 대한 근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A 씨의 작업물에 대해 보고 받으며 업무 방향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1개월이 지났을 무렵, B사는 돌연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고, 디자인 작업은 거의 끝났으니 회사 내부 인력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A 씨는 B사의 행위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B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B사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프리랜서 해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계약에 따라 작업물 등을 제공하며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형태도,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도 다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업 측이 본래 정해진 것보다 빠르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위약금 등을 지불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계약 해지를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 대한 해고나 부당 해고 등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습니다. 기업 측과 별도로 퇴직금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프리랜서에 대한 기업 측 책임은 정말 한없이 가볍습니다.
문제는 간혹 기업 측에서 이 점을 부당한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이나 해고, 퇴직금 관련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프리랜서에게 근로자와 같은 근무 형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 측에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으니, 근로기준법과 퇴직금법을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기업 측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무조건 프리랜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기 쉽겠죠.
입장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A 씨는 프리랜서 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씨는 분명 B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 기업은 A 씨의 업무 장소나 시간 등을 지정해 주었고, A 씨의 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며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프리랜서인 A 씨의 근태를 사내 규정에 맞춰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A 씨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내용에 중점을 두고 프리랜서 근로자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B사가 A 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과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부당 해고'가 인정됩니다.
부당 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A 씨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팀에서 계속 월급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 기업에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제출한다면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A 씨에 대한 B사의 관리 및 감독이 형식적이었다거나, A 씨가 본인 밑에 개별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일했다는 등의 정황은 B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꼼꼼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 해고 및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자이너나 개발자로서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가 문제를 겪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셨다면 근로자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으시고 안전하게 상황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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