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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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형사처벌 

정진권 변호사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법 제1조(목적)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위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형성되는 일종의 갑-을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바로잡고, 양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도급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목적이 이렇다 보니 하도급법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모두 잘 알아두고 수시로 검토해 보셔야 하는 법률입니다.

수급사업자라면 지금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원사업자 측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반대로 원사업자라면 관행에 따라 포함한 계약 조건이나 필요에 의해 요구한 내용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하면서 괜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부당 특약 설정'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부당한 내용이 계약 시에 특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사업자 측에게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거나, 하도급대금을 억지로 감액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H사가 수급사업자 측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삽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200만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편 N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대금을 늦게 지불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하도급거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면 하도급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협조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보복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영업 비밀 등을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법인 대표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위반 관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으시고 이로 인한 손해 내역 및 규모를 추산하시면서 형사와 민사 조치를 모두 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반대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고, 형사 처벌 내용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주의해서 상황과 혐의를 살피시고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나 하도급법위반 행위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해 등으로 생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 측과 상황을 조율하면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민형사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면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신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손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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