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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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정진권 변호사




우선 피의자 신분이란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경찰이 본인에게 범죄 용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간 순서 상으로 정리하자면 피의자, 여기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피고인,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 발견,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 신고 등 다양한 수사의 단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시행 2021. 12. 21.] 법무부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20. 12. 31, 제정]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경찰의 출석통지 혹은 전화상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 고발장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이고 이 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출석 요청을 무시한다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대응은 결코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최대한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야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추가로 무고에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야만 후에 있을 검찰 수사 단계나 나아가 재판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응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이 경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결과로 초기 진술이 망가져 향후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해야 한다니 첫 경찰 조사건 여러 번 경험이 있건 피의자 신분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경찰 수사가 막연하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담당 경찰은 계속해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과 변호인의 신문 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통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빠르고 손쉽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 개인이 조사에 임하며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 내역, 목격자의 증언,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범죄의 성립 여부 혹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증거 내역 등을 선별할 경험 또한 당연하게도 형사사건을 수백 수천건을 처리해온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 네 가지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담당 수사관에 의해 기록되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되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2.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 당했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단순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합니다. 전화 등 유선상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유선상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므로, 출석할 날짜를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경찰수사규칙 상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구두로 간소하게 고소를 진행한 경우나 고소장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고소장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일선 경찰이 의도였건 의도치 않았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숨기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아래 4번의 절차, 그러니까 조사예행 연습을 반드시 변호인과 심도 있는 상담 뒤에 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충분한 조사예행 연습을 거칩니다. 막연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임한다면 없는 혐의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본인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유선상 출석요구를 한 담당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기


2. 담당 경찰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고소장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3. 구두 고소 또는 고소인 진술조서에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진술조서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구


4.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5.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의 및 행정심판청구



모쪼록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다행이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현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명한 대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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