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피의자 신분이란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경찰이 본인에게 범죄 용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간 순서 상으로 정리하자면 피의자, 여기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피고인,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 발견,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 신고 등 다양한 수사의 단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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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시행 2021. 12. 21.] 법무부
경찰의 출석통지 혹은 전화상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 고발장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이고 이 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출석 요청을 무시한다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대응은 결코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최대한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야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추가로 무고에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야만 후에 있을 검찰 수사 단계나 나아가 재판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응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이 경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결과로 초기 진술이 망가져 향후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해야 한다니 첫 경찰 조사건 여러 번 경험이 있건 피의자 신분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경찰 수사가 막연하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담당 경찰은 계속해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과 변호인의 신문 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통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빠르고 손쉽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 개인이 조사에 임하며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 내역, 목격자의 증언,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범죄의 성립 여부 혹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증거 내역 등을 선별할 경험 또한 당연하게도 형사사건을 수백 수천건을 처리해온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 네 가지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담당 수사관에 의해 기록되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되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2.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 당했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단순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합니다. 전화 등 유선상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유선상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므로, 출석할 날짜를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경찰수사규칙 상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구두로 간소하게 고소를 진행한 경우나 고소장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고소장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일선 경찰이 의도였건 의도치 않았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숨기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아래 4번의 절차, 그러니까 조사예행 연습을 반드시 변호인과 심도 있는 상담 뒤에 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충분한 조사예행 연습을 거칩니다. 막연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임한다면 없는 혐의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본인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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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다행이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현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명한 대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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