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절세 방안
[상속]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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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절세 방안 

정진권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어떤 이들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하고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문의를 받곤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법률상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상담 수요가 있다 보니 본 포스팅을 통해 쉽지만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되며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도 5억 원을 공제해 주고(법정 상속자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채택하고 30억 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부담할 부채가 있는 경우도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크게 납부하는 중산층은 드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상속인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 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되 아래 설명드릴 테지만 전략적으로 절세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공제액이 26년간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간 물가는 100% 가까이 상승했죠. 때문에 앞으로는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실제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 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미국과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는 배우자 공제의 경우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보고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재산 1억 원 이하

10%

상속 재산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상속 재산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상속 재산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상속 재산 30억 원 초과

50%


미국과 프랑스 뿐만이 아니고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5개국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600만 유로 (380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웬만한 중산층들도 상속세는 구경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한국의 상속세 과세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주 오랜 과거 소득세를 충분히 걷지 못하고 소득이 투명하게 정산되지 않아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던 시절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율도 높지만, 과세 방식 또한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닌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참고로 OECD 국가 중 유산세(주는 사람 기준) 방식을 택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유산취득세 (받는 사람 기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전정부 재정개혁 보고서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상속을 파보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느끼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ㆍ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ㆍ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ㆍ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ㆍ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자

ㆍ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체크하고 빠짐없이 공제받자.

ㆍ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ㆍ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 인출할 경우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중소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 자금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하라.

ㆍ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ㆍ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라.

ㆍ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ㆍ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ㆍ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ㆍ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ㆍ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ㆍ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ㆍ재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ㆍ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 절세전략


상속세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바람에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나눠낼 때 이익을 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즘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가산금이 붙죠. 물론 2019년 가산금 이자율의 경우 2.1%로 시장금리 1.8%보다 높았던 때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금리차가 역전되어 무려 3.49%의 금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부연납할 경우 붙는 가산금보다 시중금리 이자를 받을 경우 (저축 등) 연부연납으로 얻는 기한이익 외에도 금리차에 따른 추가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만 보더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납세자가 절세 효과를 보는 경우는 시시각각 다르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만 간단히 확인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속세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 방법까지 확인하시어 실제로 내가 납부하게 될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공제에 관하여 계산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공제의 경우 2억 원,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합산되며 자녀 1명당 5000만 원, 미성년자 1000만 원, 연로자 (65세 이상) 50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1000만 원 등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5억 원을 일괄공제 받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했는데도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가업상속공제(10년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인이 이어갈 경우),영농상속공제,재해손실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확답을 내리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가능한 공제 항목을 살펴본 뒤 적용하여 납부 금액을 예상한 뒤 현 시점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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