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대여금반환소송의 주의점과 차용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 대여금반환소송의 주의점과 차용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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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대여금반환소송의 주의점과 차용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정진권 변호사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정말 급하다'면서 연락을 해 왔고 꼭 갚겠다고 말하며 사정하는 통에

 차용증도 쓰지 못하고 급히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말했던 날짜에 돈을 꼭 갚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날짜가 되어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A씨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목적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라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 시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의 목적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또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개인적 독촉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법원의 힘을 통해 강제로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채권자 쪽이 승리하면 해당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자가 빌려준 금액만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라면 ▲말 그대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실질적으로는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0원인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는 강제집행을 해 봤자 채권자가 빌려준 금액만큼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에 앞서 여러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한편, 다른 방향으로의 해결책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앞서 필요한 안전장치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빈털터리라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앞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반환을 피하고자 수를 쓰는 경우라면 이를 막기 위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셨다면 이 차용증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위 사례의 A씨와 같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면 채무자 측에서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녹음 내역,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상환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아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B씨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타인 앞으로 돌려 두었다면 어떨까요?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더라도 B씨 소유의 재산이 0원이기 때문에 A씨는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명의의 재산 중 빌려준 돈만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O월 O일에 A가 B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O월 O일까지 갚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때 내용증명 발송 내역이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A씨가 확인해 본 결과 B씨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천만 원씩 돈을 빌리고 다녔고, 그 총액이 수억 원에 달하며, 이렇게 빌린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해 버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B씨는 사실 갚을 여력도, 의지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A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B씨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면 '갚을 것처럼 행동'해 채권자를 속여서 '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채권자들에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며 대여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처음 살펴본 예시 사례의 A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B씨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서 B씨의 재산 처분을 막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써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 여부도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그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정진권 변호사가 실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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