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3. 7. 28. 22:00경 XX도 XX시 00구 000로 00-00 00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고소대리를 맡기신 의뢰인이셨습니다. 2023. 7. 28. 오후 22:30 경, 의뢰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금요일 늦은 밤에 온 연락이기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방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직 폭행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은 당시 폭행 상황을 녹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음된 내용에는 '짝' 소리 이후 피해자가 '아!, 왜 때리세요!'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우선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112에 신고를 요구한 것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12에 신고하여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범죄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는 없었고 현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cctv가 근처에 있었는데 실제 작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출동한 경찰에게 근처 cctv를 확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상해의 경우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즉 해당 폭행 범죄로 발생한 상해가 맞는 것인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상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정적 증거인 현장 cctv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무혐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녹음 파일, 112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검찰 송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 결과

■ 의의
사건 발생 직후 빠른 대처가 매우 좋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해당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자께서 저를 믿고 저의 조언을 충실히 이행해 주셨기 때문이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전치 2주)가 약해 상해 대신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그렇다고 상해진단서가 무의미한 것을 아니었습니다. 범죄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 사실,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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