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의 이혼청구, 67억원 재산분할 -방어성공-
부정행위자의 이혼청구, 67억원 재산분할 -방어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부정행위자의 이혼청구, 67억원 재산분할 -방어성공- 

정해원 변호사

피고승소

서****

■ 사실관계


평소 법률자문을 의뢰하시던 여 사장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원고)의 주장은 의뢰인(피고)이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약 67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원고는 젊었을 때부터 외도를 일삼았고, 가족에 대한 부양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육아와 가족의 생계는 당연히 피고의 몫이었는데, 연약한 몸으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움과 동시에 사업도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 평생을 바친 사업입니다."


문제는 원고가 일찍이 이혼 소송을 준비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는 것 인데요, 원고는 피고의 외도 현장을 촬영한 영상, 피고의 자동차가 모텔을 왕래한 GPS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얼핏보면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꾸며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꾸며진 거짓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고, 세밀하게 파고들다보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출된 외도 현장 영상이 누가, 어떻게, 왜 촬영한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동생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하여 촬영한 것이라 하였고, 이에 저는 그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예상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동생이라는 사람은 사실 원고가 의뢰한 흥신소 직원이었고, 촬영된 모습은 피고가 업무상 협력업체 사람들과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자동차가 왕래한 GPS 내역이라는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GPS 프로그램 업체, 기록되는 방식 등 모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한 사항,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석명을 요구하였고,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GPS 내역을 직접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증거는 원고가 GPS 장치를 키고 해당 지역을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여 만들어낸 거짓 증거임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피고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밝혀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위 판례에 의하면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산분할은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은행에 조회하여 다수의 상간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원고의 외도를 입증하였고, 피고는 두 자녀가 결혼할 때 편부모의 모습을 보이고싶지 않기 때문에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과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 의의

이혼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진술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진술만으로는 어느 당사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혼 사건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미 이혼을 다짐하고 소송 이전부터 증거를 준비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소송 진행중에도 함부로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를 흘려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증거를 먼저 수집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송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이 밝혀져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고, 객관적 증거이지만 편집을 한 경우(대개 녹취록, 영상 등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에는 원본제출을 요구 받아 진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거짓된 증거, 편집된 증거임을 판단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 또는 증거의 신빙성, 입증의 정도를 탄핵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할 것이며, 사건의 승패와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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