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0000 주식회사)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음 및 지급받은 대금은 대리인과의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해 자신이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해당 대금의 반환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2. 사안의 해결
결국,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계약당사자 특정에 관한 법리, 표현대리 등을 주장하였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도 증명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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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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