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상담 글입니다.
아래 먼저 읽어보신후 이번 글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글에 이어 오늘 경찰조사받고 왔습니다
조사받는 중 형사한테 몇가지 물어보니..
혹시 개가 다쳤냐 신고자가 다쳤다고 말하였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은 다녀왔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냐 물으니 제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문제의 CCTV영상 2건은 제 방창문에서 비비탄 총을 쏘는 모습만있고 개가 맞은 모습은 없다합니다. 경찰방문 당시 제가 개한테 쏜게 맞다는 진술때문에 동물보호법위반 적용된거라하네요..?
조사 끝나고
검찰 송치하겠다, 반성문 제출할건지,
며칠만기다리겠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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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주택 뒤로 공장 마당에 묶여 사는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지대가 높아 뒤에 공장이 휜히 내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물론 울타리로 구분되있고요
창문만 열어도 짖고, 현관 밖에 나와도 짖고, 우리집에 누가와도 저 개가 짖고... 2년이상 계속된 소음에 화가 나서 비비탄총을 쌌습니다 우리집 창문 안에서요
그걸 공장 직원이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경찰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이 6/11일에 방문하였고, 사실대로 인정하고 같이 찾아온 공장직원에 사과하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기에 그 이후 절대 안하고 있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우선 개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였고 장난감총인지라 맞출수 없는 총입니다만...
그만 좀 짖으라고 겁주기용으로 몇번 한겁니다
그나마도 개가 안맞는걸 아는지 겁도 안먹고 오히려 더 짖어대더라고요...
신고 이후 관찰해봤는데 멀쩡하고 동물병원도 안데려간것 같습니다. 밥도 잘먹고 잘짖고 있어요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사해야된다,조사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된다,
6/10,11일 2번 증거영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안녕하세요.
비비탄총을 발사한 행위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죄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몸을 다치게 함)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로 개가 비비탄에 맞아 다쳤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가 전혀 맞지 않았고 신고자 측에서 진단서 등 다친 수소문(입증 자료)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상해 결과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경찰 방문 당시 개를 향해 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학대의 고의나 착수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겁을 주려 했을 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담당 형사가 언급한 대로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가 다치지 않았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고 이후 개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