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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어떻게 대응할까요?

밑에 글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상담 글입니다. 아래 먼저 읽어보신후 이번 글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글에 이어 오늘 경찰조사받고 왔습니다 조사받는 중 형사한테 몇가지 물어보니.. 혹시 개가 다쳤냐 신고자가 다쳤다고 말하였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은 다녀왔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냐 물으니 제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문제의 CCTV영상 2건은 제 방창문에서 비비탄 총을 쏘는 모습만있고 개가 맞은 모습은 없다합니다. 경찰방문 당시 제가 개한테 쏜게 맞다는 진술때문에 동물보호법위반 적용된거라하네요..? 조사 끝나고 검찰 송치하겠다, 반성문 제출할건지, 며칠만기다리겠다 하네요... ---‐-------------------------------------- 제가 거주하는 주택 뒤로 공장 마당에 묶여 사는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지대가 높아 뒤에 공장이 휜히 내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물론 울타리로 구분되있고요 창문만 열어도 짖고, 현관 밖에 나와도 짖고, 우리집에 누가와도 저 개가 짖고... 2년이상 계속된 소음에 화가 나서 비비탄총을 쌌습니다 우리집 창문 안에서요 그걸 공장 직원이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경찰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이 6/11일에 방문하였고, 사실대로 인정하고 같이 찾아온 공장직원에 사과하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기에 그 이후 절대 안하고 있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우선 개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였고 장난감총인지라 맞출수 없는 총입니다만... 그만 좀 짖으라고 겁주기용으로 몇번 한겁니다 그나마도 개가 안맞는걸 아는지 겁도 안먹고 오히려 더 짖어대더라고요... 신고 이후 관찰해봤는데 멀쩡하고 동물병원도 안데려간것 같습니다. 밥도 잘먹고 잘짖고 있어요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사해야된다,조사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된다, 6/10,11일 2번 증거영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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