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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헷갈리지 않으세요? 

조석근 변호사

Q) 변호사님, 뉴스나 신문에 매일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피의자 김모씨, 피고인 박모씨, 피해자 한모씨등 용어가 헷갈립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나 피고인은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듣습니다. 이참에 정확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A) 좋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만 참고해도 앞으로 뉴스나 신문 볼 때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Q) 뉴스에 보면 주로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를 설명합니다. 어떨 때는 피의자라고 하고 어떨 때는 피고인으로 부릅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수사 절차의 흐름을 알면 간단합니다. 범죄나 사고가 있으면 일단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경찰이 직접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거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피의자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를 의미합니다.


Q) 그렇군요. 그럼 결국 피의자와 피고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A) 수사가 시작되면 범죄 혐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 결과 검사가 혐의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만,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피의자는 기소를 당하면 피고인이 되지만, 무혐의로 끝나면 피고인이 되지 않고 피의자 신분도 끝나는 것이지요.


Q) 피의자는 수사 중인 범죄 혐의자이고, 피고인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어간 사람이군요. 그럼 피고인 신분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A) 기소되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Q)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위에 말씀하신 피의자, 피고인처럼 피해자도 수사 절차에 따라 용어가 바뀌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대말이므로 가해자가 피의자이든 피고인이든 상관없이 피해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고소를 안 해도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그냥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Q) 아핫. 이제 이해가 됩니다. 피해자 VS 가해자 중에서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는 피해자이고 법률 용어는 가해자 대신에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부르는군요.

A) 맞습니다. 수사 중인 가해자를 법률상 피의자, 피고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에서도 가해자라고 쓰지 않고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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