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제가 직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받아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 내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3개월 후인 어제 불송치 결정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불송치 뜻이 정확히 뭔가요? 불송치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불송치 뜻은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끝냈는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송치하지 않으니까 불송치인 겁니다. 송치란 사건 당사자와 기록을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것인데, 혐의가 있을 때만 넘깁니다. 경찰 자체 판단으로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은 혐의 없음 결정과 다른 건가요?
A) 불송치 뜻이 송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혐의가 없을 때만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은 불송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혐의 없음이 이유로 들어갑니다.
Q) 그럼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직접 결정하는 건가요?
A) 과거에는 경찰에서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수사를 경찰이 하더라도 검사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만 수사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자체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한 것이고, 1차 수사 결과입니다.
Q)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이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면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또는 기소 등의 최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A) 현행법상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을 이유가 없는데 법을 만들 때 누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의신청할 거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증거도 남아있을 때 내는 게 효과적입니다.
Q)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A)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 안 낸 증거가 있으면 꼭 내야 합니다. 경찰의 법률 판단이 잘못돼서 바뀌는 경우보다, 새로운 증거가 이의 신청서에 첨부되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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