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환자분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장이식수술을 빋은 후 10년간 면역억제제, 칼슘길항제(혈관확장제) 등을 복용하 안정적으로 경과 관찰을 받아왔습니다. 환자분은 심장이식수술 후 10년이 되는 시점경부터 다리가 붓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다리 붓는 증상에 더해 황달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상증상으로 인해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울혈성 간병증(간에 혈액이 고이는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담당의는 환자분에게 기존 약물처방을 유지하고 3개월 뒤에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개월 뒤 외래 진료 시점에 환자분은 전신이 붓는 등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에 담당의는 그동안 복용해왔던 칼슘길항제(혈관확장제)를 끊고 1달 뒤에 다시 외래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외래 내원 다음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심장재이식 등 여러 진료를 받으셨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의료사고 해결]
환자분의 유가족이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 이성준 변호사는 환자분이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받은 초음파검사에서 울혈성 간병증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학문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울혈성 간병증은 심장, 특히 오른쪽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나타나는 병증이어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심장에 대한 치료를 하면 울혈성 간병증은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분의 경우 심비대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심장이식거부반응으로 이식받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학문헌 내용과 진료기록 내용을 토대로 이성준 변호사는 '담당의가 울혈성 간병증을 확인하였을 때 환자분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 심부전)임을 인지하고 심부전의 원인을 찾아 심장을 치료하는 조치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잘못을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담당의가 울혈성 간병증 확인 시점에 심부전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치료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외 의학문헌,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 내용 및 입증자료를 검토한 후 '병원측이 환자측에 총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환자측과 병원측 모두 이의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하여 결국 본 의료사고 사건은 조정결정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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