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광대축소술 후 안면마비(5,500만 원 배상 합의)
[의료사고]광대축소술 후 안면마비(5,500만 원 배상 합의)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의료사고]광대축소술 후 안면마비(5,500만 원 배상 합의) 

이성준 변호사

조정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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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안면거상술, 광대축소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후부터 오른쪽 안면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 호전될 기미가 없자 신경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안면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의료사고 해결]

성형외과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특히 해당 의료사고가 의원급에서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어떠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경과의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안면신경 손상 부위가 광대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받은 여러 성형수술 중 광대축소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결과 광대축소술 과정에서 우측 안면신경이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기초하여 병원이 환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환자측과 병원측 모두 이의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하여 결국 본 의료사고 사건은 조정결정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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