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의의 추락사고로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지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진료결과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1달 이상의 절대적 침상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절대적 침상안정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한지 1달 이상 지난 시점인 어느날 밤, 의뢰인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행히 맥박은 회복되었으나 심정지 상태에 있는 동안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의료사고 해결]
의료사고 발생 후 시행된 CT검사에서 폐색전증{하지 깊은 부위의 정맥에서 피떡(혈전)이 생겨, 그 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이 폐색전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왔고 심정지의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1달 이상의 장기간 침상안정 상태에 있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폐색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하지 부위에 압박스타킹, 공기압박장치를 착용시켜 폐색전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감안하여 방대한 진료기록부를 직접 검토하였고, 그 결과 폐색전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진료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폐색전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미국흉부의학회 가이드라인 등 여러 의학논문을 제출하고 수차례의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2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폐색전에 의한 심정지 사례(2억여원 배상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