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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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업법무소송/집행절차

[민사집행]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사례 

이성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사건 개요]

근로자파견업무를 하는 법인 A는 소속 근로자 B를 상대로 법원에 '위약금 및 손해액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몇일 뒤 B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B의 입장에서는 A가 주장하는 위약금 및 손해가 근거 없는 것이어서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하려 하였으나, A 측이 B를 속여 B로 하여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로부터 1년 뒤 A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B 명의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통장에 들어있던 약 1,000만 원의 돈을 추심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문제해결]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내세워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예를 들어, 'X는 Y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X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Y가 '판결이 확정된 후 X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X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도록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이미 A가 추심하여 간 약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가 주장하는 위약금 및 손해액이 법률상 근거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함과 함께 A가 이미 추심해간 돈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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