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신청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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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신청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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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신청해야될까?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의 경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있는 재산 및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재산 및 부동산 등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구채권의 내용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

 

(4) 소명방법

 

(5) 서명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신청으로 내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해방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을 고려해보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의 진행 및 대응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란 가압류를 진행한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게 된다면 가압류를 막을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당해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압류 및 가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를 당한 경우든 소를 제기한 경우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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