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하선 종양 제거술 후 안면마비 사례
[의료사고] 이하선 종양 제거술 후 안면마비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의료사고] 이하선 종양 제거술 후 안면마비 사례 

이성준 변호사

원고승소

수****

귀밑 부위에 있는 침샘을 '이하선'이라고 합니다.

이하선 부위에 물혹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면 물혹이나 암을 떼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하선 부위에는 얼굴 움직임을 관장하는 안면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안면신경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안면신경이 손상되면 얼굴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안면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통 '구안와사'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수술 중에는 신경을 건드리는지 여부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모니터링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하선 종양 제거수술을 하는 중에 안면신경 손상이라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하선 종양 제거술 중 안면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자(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우측 귀밑샘(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우측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한 환자(원고)가 병원 및 수술한 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저희 법인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사고 병원과 사고 후 이송되었던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아래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측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측은 가장 기본적인 영상검사인 CT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원고의 종양이 암(악성종양)으로 의심되는지, 종양의 위치와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2) 수술 중 신경학적 모니터 장치도 이용하지 아니한 점

(3) 안면신경 손상의 정도가 일반적인 합병증 수준을 넘어섰던 점

(4) 수술 당시 종양이 안면신경에 유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3. 결론

약 3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친 공방끝에 피고측의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가 인정되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