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기업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면 14일 내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퇴직금 액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 측이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금도 평균 급여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기업 측은 이를 제외한 뒤 기본급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근로자 측과 기업 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상황을 조율해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포스팅에서는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해 퇴직금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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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될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퇴직급여법에서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의 총 날짜 수 |
그렇다면 이 평균임금에 수당이 포함될 경우, 근로자는 수당까지 합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소기업에서 사장님이 '기분이다'라면서 지급한 보너스나 금일봉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 특정한 시기에 실적이나 고과를 기준으로 일부 직원에게만 특별히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 액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기업 측에서는 해당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이례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퇴직금 액수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적은 기본급과 많은 인센티브, 그렇다면 퇴직금은?
업무 형태에 따라서는 기본급을 적은 액수로 책정한 뒤, 실적에 따라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이나 자동차 등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직군에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자주 체결되는데요, 이렇게 기본급이 적고 인센티브가 많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와 관련해 실제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져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인 A 씨는 정해진 기준과 시기에 따라 B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퇴직하자 B사는 그간 지급된 인센티브는 제외한 채 기본급만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B사는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A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정해진 기준과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 A 씨가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지급받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에서는 기본급이 없거나 적더라도 퇴직 시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도록 금액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성격이나 지급 방식 등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측과 회사 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 주장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바탕으로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산정기준이 가급적 넓은 범위를 포괄하길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급산정기준을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결정하고자 하게 됩니다. 한번 넓은 범위에서 퇴직금 산정이 이뤄지고 나면 추후 다른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결국 퇴직금산정기준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가급적 초반부터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며 상황을 검토 및 분석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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