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수입차를 판매하는 B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A씨가 2년가량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퇴직금 500여만 원을 요구하자 B업체는 '영업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점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업체는 ▲A씨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업사원들이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길 수 있었던 점, ▲영업 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근로자지위를 부정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와 영업사원 간 벌어진 유사한 갈등에서 대법원이 자동차 생산업체 측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번 A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B업체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A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대법원은 'A씨의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4대 보험 미가입이 B사 측 압박으로 이뤄진 점,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긴 사례가 없었던 점, ▲B사가 영업사원들의 근태나 근무 내용 등을 관리 및 감독했던 점, ▲영업사원들이 기본급을 받을 수 있었고,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기본급 삭감이 이뤄지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영업사원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업체와 영업사원들 간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B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 한 사람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B업체에서 A씨와 유사한 조건으로 근무했던 다른 영업사원들까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B업체 측 부담이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어떤 경우에 진행될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위와 같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사이에 둔 분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을 맺고 일하던 사람이 '사실상 근로자로 일했으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일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하던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일하던 사람이 원고가 되고 기업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측이 승소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권리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 측은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 소송에 치열하게 임하게 됩니다. 특히 근무한 기간이 길고 그간 받지 못한 수당 등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 한 건의 소송으로 인해, 그간 원고 측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 '도급계약'을 맺은 뒤 근무하던 직원 500여 명이 다 같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덜어내는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양보 없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치르게 되셨다면 가급적 초반부터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입장소명 방안을 찾으시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쉽게 대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절차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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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는 '입증자료'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잘잘못을 가려내는 형태의 소송이 아니라, '근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성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요소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측이 근태와 업무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며 ▲기업 측 결정에 따라 승진이나 휴일 등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도급이나 용역 계약으로 이뤄졌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스케쥴로 업무를 처리하며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겼고 ▲정해진 급여 없이 프로젝트나 실적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셨다면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 및 계약서와 근무기록지, 실질적인 업무 내용, 임금 내역, 회사 내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자주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입장차이가 클수록 분쟁이 치열해지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거두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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