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등 불복시 주의사항
[행정]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등 불복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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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등 불복시 주의사항 

정진권 변호사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점차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교사의 수업이나 훈육 등이 감시 또는 민원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과도한 감시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 교사의 수업 및 훈육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민원의 내용과 타당성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됩니다.


징계는 가벼운 경징계에서부터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중징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사안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교사 측에서도 이러한 징계를 납득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꽤나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교사 측이 징계 처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되었거나, 잘못한 일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교사 측에서는 해당 징계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교원소청심사'라고 합니다.



교원소청심사, 왜 필요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에 대한 징계는 다양한 수준으로 이뤄집니다.


일정 기간 감봉이나 견책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무거운 처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이 이뤄졌을 때에는 3년간 재임용될 수 없고, 파면 시에는 퇴직 연금이 50%까지 삭감됩니다.


이러한 징계로 인해 교사 측은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인 명예 또한 상당히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징계를 받아들이신다면 결국 모든 손해와 책임이 본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원소청심사 주의사항


'해당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입증하시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의 핵심입니다.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시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셔야 합니다.


논리적인 증명과 설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소청심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시면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히실 때 논리와 사실보다는 감정적 호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학생이나 학부모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들로 청구서를 채우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득하시기 어렵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작아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소청심사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략을 마련해 보시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교원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0일이 긴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신 뒤 입증자료를 확보해 서류 작성까지 완벽하게 마치기에는 꽤 빠듯합니다.


그러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법적 검토 및 상의를 진행하시면서 구제 방안을 찾아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이후,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교사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내로 심사를 마치고 해당 교사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결정 내용을 송달받은 교사 측이 여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억울하게 파면 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이 교사는 그저 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 측은 소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논리적 주장 및 입증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소청심사 시에 제시했던 논리 및 입증자료에 더해 추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등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징계 대상자인 교사가 평소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저버린 적이 없으며, 오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과도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여러 장 모인다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만능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탄원서는 적절한 변론 및 입장 소명을 뒷받침해 주는 보조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고 현재 상황을 법률과 판례 등에 따라 안전하게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셔야 하겠습니다.


교사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시는 교원분들이 많습니다.


힘을 내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는데, 감사원의 재심 요구 등으로 인해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할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받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한 발짝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감사원 출신으로 공무원 및 교원소청심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정진권 변호사가 실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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