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부부관계에서 상속분쟁 발생시 대처방법
[이혼] 사실혼 부부관계에서 상속분쟁 발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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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부부관계에서 상속분쟁 발생시 대처방법 

정진권 변호사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는데,

저도 유산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기로 한 뒤 부부로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태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과 동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혼인의사가 있었고 ▲부부로서 생활을 함께 했으며,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상태일 때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 없이 연인이 그저 함께 살았다면 이때에는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동거 관계였다면 연인이 이별할 때, 그 관계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관련 분쟁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떨까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사람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상속, 법정상속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A 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A 씨가 특별한 유언 등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겠지만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A 씨의 가족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A 씨의 가족들이 갖는 상속권을 '법정상속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 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약 A 씨가 배우자 B 씨와 어머니 C 씨, 그리고 형제 D 씨를 남겨둔 채 사망했다면 배우자 B 씨와 어머니 C 씨가 자동으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 씨가 뱃속에 A 씨의 자녀 E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 E가 무사히 출생한다면 B 씨와 자녀 E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해둔 '배우자의 법정상속권'을 사실혼 배우자도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산에 대한 법정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예시 사례에서 A 씨와 B 씨의 관계가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였다면 B 씨는 A 씨의 유언 없이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B 씨가 A 씨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B 씨와 A 씨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A 씨의 어머니인 C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B 씨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무척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A 씨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은 배우자인 본인인데, 뜬금없이 다른 가족들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A 씨가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 없이 사망한 이상, B 씨가 A 씨의 가족들로부터 상속 재산을 되찾아 올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A 씨의 유산으로 남은 재산 중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며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겠지만, A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와 함께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시세 5억 원가량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했고,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성공해서 예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B 씨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던 주택 중 A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씨의 어머니인 C 씨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 씨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되찾아 갈 수 있겠죠.


또한 A 씨가 혼자 저금했던 1억 원은 모두 C 씨에게로 상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예금액은 A 씨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B 씨는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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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실혼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내역과 ▲해당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입증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시면서 상황을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권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분쟁 없이 상속재산을 넘겨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무척 드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법정 상속권자들 사이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법적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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