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외도,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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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워킹맘의 외도,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22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으나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단란한 가정을 영위해 왔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원고 아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원고를 보며 큰 힘이 되었고 더욱 열심히 워킹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고 아내는 사업상 목적으로 피고를 종종 만났으며, 원고가 아내를 데리러 갈 때마다 피고와 자주 마주쳐 이상함 낌새를 느끼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원고 아내가 주말마다 일을 해야 한다며 집 밖에 나가 있으려고 하거나, 원고에게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도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차가워진 태도에 원고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아내 가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내가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각종 스킨쉽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무력감과 분노로 정신적 패닉이 오게 되었고, 우울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와 만남을 이어갔고, 이혼을 하자며 더욱 과감한 태도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 원고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아내는 피고와 당일 여행을 즐기는 등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 업장에 CCTV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CCTV 영상 확보 및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녹음 등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2년 차 된 부부인 점

- 원고 부부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원고 부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전까지 단란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는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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