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 입증수단인 회의록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문서변조] 입증수단인 회의록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문서변조] 입증수단인 회의록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 

최광희 변호사

무죄

1. 회의록을 변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으로 임하다가 사업 추진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입증할 조합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증거기록을 토대로 증인 신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찾다.

위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심층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기록을 살펴보았고, 증인 신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치밀한 검토 아래에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하고, 증인 신문 당시에는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3. 증인 신문의 신빙성 탄핵과, 결정적 증거의 부재로 무죄를 선고받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했던 증거로는 의뢰인이 회의록을 변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증인신문은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판사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던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