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 혐의
의뢰인은 6년 전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고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지적장애 3급이었기에, 심할 경우 가장 형량이 중한 장애인 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상황을 고려하여 일관된 진술로 피의자 신문에 임하다
6년 전 피해 여성은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공원에 발견되었고, 당시 피해 여성의 몸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채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6년 전 준강간 사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에 지적장애 3급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인식하고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급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마련하여 시뮬레이션 상담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6년 전에 발생했기에 기억의 부정확성을 기초로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의자 신문을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본 변호사는 재구성된 사안과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
결국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피해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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