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형사사건 기소 직위해제 시 소청심사 필요성
[공무원징계] 형사사건 기소 직위해제 시 소청심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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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형사사건 기소 직위해제 시 소청심사 필요성 

정진권 변호사




공무원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오는 문의가 바로 형사처벌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란 직업이 당장의 수입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우선시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이기에 직위해제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다가와 심려가 클 텐데요.


직위해제란?

일종의 예방적 조치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선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는 결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면·해임·강등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만 직위해제를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스스로 소명을 다 한다해도 이후에 승급이나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근무하지 못하는 동안의 일수는 당해 연도 잔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함은 물론 승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본 포스팅에서 살펴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위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봉급의 30%만 지급됩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강도 높은 불이익이죠.


본인이 정말 직위해제를 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3조의3(직위해제)를 참조하면 대략의 답이 나옵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1965.10.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3.11>]



다만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를 보시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 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는건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도 했으나 94년과 2002년 법 개정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사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99년에 있었던 판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 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단순히 일반 # 형사사건이 아닌 #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검사 판단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약식기소로 진행되는 형사사건들도 상당히 많은데 (ex. 명예훼손) 이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기소되었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당하고, 이후에 무죄를 밝혔는데 국가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뒷수습을 해주어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산입이 됩니다. 직위해제의 이유가 된 형사사건이 경찰 검찰 단계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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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로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폭력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인 경우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반드시 소청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도 최대한 세심하게 변호사가 컨트롤해야 하지만 와중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가 케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수사 중인 사건이 해결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 무효, 변경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간 못 받은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죠.


징계처분이 소청이나 재판으로 취소된 경우, 기소된 형사사건이 무죄 확정된 경우, 징계를 받지 않거나 취소를 받고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경우 모두 직위해제 기간 못 받은 봉급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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