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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이것' 확인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선임할 때 단순히 수임료 책정에 신경을 쓰시다 더 큰 것을 놓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담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상담료가 있기 때문에 상담비로 큰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3명 정도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명정도에게만 상담을 받아도, 자신의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 때,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곳(자신이 원하는 결과)에서 덜컥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다 안된다고 하는데, 왜 한 곳만 된다고 할까요. 물론 정말정말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결과값이 실형과 기소유예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말하는 곳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기소유예 가능성은 5% 정도로 사실상 희박한 상황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감형에 집중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수임료 책정의 기준

가. 수행 변호사가 상담 당시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할 것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해당 변호사의 경력, 전문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치(유명세) 등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진짜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경력이 많은 상담변호사가 고객과 사건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아, 저 변호사가 내 사건을 수행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입회 참석, 서면 작성 등을 모두 변호사님이 하시는 것인가요'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하는 고객의 권리일 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OOO 변호사 입회 직접 참여, 서면 직접 작성 위반시 전액 환불' 등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면 훨씬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좋은 변호사, 상담 변호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사건 수도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상담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나. 어느 단계까지 책임을 지는 지 확인 -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등

많은 분들이 수임료를 가장 궁금해하시다보니, 계약할 때 어느 단계까지에 대한 금액인지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을 지나 기소가 된다면 법원으로 가고, 법원 역시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찰, 검찰 단계까지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세요. 검찰 기소 이후 재판으로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1심) 단계까지 수임료가 1,000만 원인 A 변호사와 수사단계 수임료가 700만 원, 법원 단계 수임료는 400만 원인 B 변호사가 있다면 수사 단계만 계약하는 경우 B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해보이지만, 결국 재판까지 가야만 하는 사건인 경우 돈을 더 쓰시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금액이 적어보여야 계약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사단계까지의 수임료를 말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임료가 어떤 단계까지의 수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수임료 외 추가 비용 발생 확인

저는 통상적으로 근처의 사건은, 입회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제주도 등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입회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 사건은 사실상 오고 가는 데 하루를 다 쓰게 됩니다. 당연히 수도권 사건과는 비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추가 입회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추가 비용이 없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지 역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 사건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거의 대부분 사무소에서 의뢰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할 당시 인지대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되어 유의하실 점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수임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과이므로 위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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